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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뒤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 이현 기자
  • 입력 2026.01.02 06:53
  •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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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범행 잔혹하고 계획적" 양광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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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46)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4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 시체 손괴,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주차장에서 범행 후 시신 유기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경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3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다.

범행 당시 양광준은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사흘 뒤인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 "불륜 폭로 우려해 범행" 치밀한 은폐 시도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A씨와 카풀로 출근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으며, 기혼자인 자신과 A씨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양광준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에 문자를 보내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 "우발적 범행"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협박을 받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 후속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반성문 194차례 제출했지만 형량 감경 안 돼

양광준은 1심에서 반성문 7차례, 항소심 136차례, 상고심 51차례 등 총 19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직업군인이었던 양광준은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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