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신 향해 발사한 듯"
- 쇼핑몰 옆 상가 내 사격장 '무기한 영업정지'
인천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A(21)씨가 실탄에 맞았다.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격장에 3만원을 내고 실탄 10발을 사격하던 중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자신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애초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관련 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과녁을 향해 사격하다가 갑자기 총에 맞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뒤쪽에는 사격장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돌발적인 상황을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를 두고 경찰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민간 사격장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2018년 9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실탄 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실탄에 목 부위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 사고 예방 조치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관은 사고 방지를 위해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자뿐만 아니라 심신 상실자, 위해 발생 우려자의 이용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의 영업을 무기한 정지하도록 조치하고, 운영 업체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며 운영상 과실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격장의 운영상 과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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