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하루 10만 원 부과
당진시는 22일(월) 당진 구터미널 로터리 인근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행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시행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 시행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차량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으로는 △등급제 콜센터(☎1833-7435)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조기폐차 관련 ☎1577-7121 △저감장치 관련 ☎1544-0907)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당진시 환경위생과(☎041-360-6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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