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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된 '가짜 경찰 보디캠 영상' 확산…경찰청 수사 착수

  • 이현 기자
  • 입력 2025.12.23 11:07
  • 조회수 3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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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 학생 흡연 단속 등 50여 편 유포, 누적 조회수 1200만 회"실제 상황" 오인한 누리꾼들 비판 댓글…사회적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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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디캠으로 촬영한 것처럼 제작된 인공지능(AI) 가짜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경찰청은 허위 영상을 유포한 채널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처럼 연출된 가짜 보디캠 영상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부터 유튜브를 시작으로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에 게시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은 현재 50편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영상 중 하나는 교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경찰이 단속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 속 학생은 경찰의 보디캠을 보고 "경찰이 몰래카메라 찍고 다니냐, 변태다"라며 조롱하고, 경찰은 "요즘 학생들 진짜 미쳐버리겠네"라며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외에도 폭행, 말다툼, 음주운전 현장 등에 출동한 경찰의 보디캠 화면처럼 연출된 영상들이 사실성을 높여 제작됐다.


한 달 만에 조회수 1200만 회 돌파

이들 영상은 10월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에서만 누적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다. 틱톡 채널은 개설 한 달 만에 팔로워 9900명을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가짜 영상의 확산에는 타이밍도 한몫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달 초 대전까지 전국적으로 경찰 보디캠이 실제로 도입된 시점과 맞물리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했다.

실제로 BJ 검거 장면으로 연출된 영상에는 "경찰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등 경찰을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경찰 신뢰 훼손 우려…수사 착수했지만

 최근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을 문제 삼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관할 경찰서장이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공개 호소하는 등 경찰 과잉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가짜 영상이 이러한 오해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청은 해당 SNS 채널 운영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 삭제 및 차단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2010년 '미네르바 사건'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이미 폐지된 상태다.


AI 허위 콘텐츠 규제 법안 마련 시급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역시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AI 허위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AI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허위 정보 유포를 규제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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