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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탈모인' 울렸다…탈모·무좀 효과 부당 광고 376건 적발

  • 이현 기자
  • 입력 2025.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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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

 

탈모·무좀과 관련해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등의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376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100%)가 발견됐습니다.

또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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