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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 필요하다” 뇌물 받고 사업 편의 봐준 태안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 이현 기자
  • 입력 2025.12.19 09:02
  • 조회수 1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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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 1년6개월···항소 기각
  •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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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사진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시공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업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과 수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벌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시공업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선고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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