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개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8년간 고착 상태에 놓였던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18일 당진시는 당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와 당진시 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해 최종 조정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7년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당진시는 전력 설비 건설에 협조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부곡지구(이하 ‘부곡공단’) 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촉발됐고, 이후 고소·고발과 각종 소송으로 협력 관계가 중단됐다.
당진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총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상생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당진시는 중단됐던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의 절차를 재개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당진시에 약속했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해 구축하는 국가 핵심 전력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 보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안은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 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정은 장기간 이어져 온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당진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 상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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