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회 성폭행에 협박까지... 20대 무속인, 감옥 가지 않아
'퇴마 행위'라는 황당한 명목으로 미성년 여학생을 두 차례나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즉시 석방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마저 공소기각 처리됐다는 점이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보다 다소 높아진 형량이지만, A 씨는 여전히 교도소 담장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A 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악질적이었다. 그는 올해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유인한 뒤, '퇴마 의식'이라는 황당한 핑계로 성폭행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무기로 삼아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같은 날 A 씨는 B 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또다시 성폭행했다.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2회에 걸친 성폭행, 동영상 촬영, 협박, 감금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단 하루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스로 모순적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이유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집행유예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협박 혐의의 공소기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를 공소기각 처리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 이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아니면 2차 피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A 씨는 범행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위협까지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A 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부과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감 없이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특히 A 씨처럼 퇴마 의식이라는 미신을 악용하고, 촬영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옭아맨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 사건은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사법 처리가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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