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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래서 안심했는데"…줄줄이 '전세사기' 고소

  • 이현 기자
  • 입력 2025.12.0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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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 19명, 피해금 25억원으로
  • 수사관은 도주…소재 파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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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한 현직 검찰수사관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가운데, 임차인들의 피해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19건이며, 피해금은 25억원에 달한다. A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소 시기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현재는 필리핀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 30일을 넘긴 상태로,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있는지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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