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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파타야 살인' 공범들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 이현 기자
  • 입력 2025.1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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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 B(28)씨에게 무기징역, C(40)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고무통에 넣고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유가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대상은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다른 공범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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