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rl+C→Ctrl+V’ 붙여넣기도 귀찮았나? 문서 전체를 도용하고 일부만 수정
- 문제가 된 두 사업, 천억 원에 가까워!
- A씨 ‘제대로 된 서류를 통해 입찰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 주장
수백억 규모의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당진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월 입찰 공고하고 다음 달 10월 낙찰업체를 선정한 ‘당진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용역’과, 같은 달 입찰공고하고 낙찰업체를 선정한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문을 비롯한 중요 문서가 ‘Ctrl+C→Ctrl+V’ 전체선택 →붙여넣기 형식의 전체 인용과 문서 전체를 확장자명도 바꾸지 않은 채 도용하고 일부 내용만 수정해 공고하면서 직무유기를 넘어 입찰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두 사업 규모 중 당진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용역은 금66,691,169,000원(금13,338,233,000원/년)(장기계속),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금31,589,220,000원 (금6,317,844,000원/년)(장기계속)으로 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먼저 ‘당진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용역’ 사업은 지난 9월 9일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문을 게시했다. 당진시청 종합민원안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이 문서는 「입찰공고문(당진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개방됐다. 이 문서를 다운받아 파일 출처를 확인해 보면 애초 파일 확장자는 ‘구리시 공고 제2015’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리시 공고 제2015 파일을 다운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제목만 바꿔 입찰서류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도 간단하다. 네이버 검색창에 당진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용역을 검색하면 ‘구리시 공고 제2015 – 충청남도 당진시 새울전자민원창구’로 검색된다. ‘구리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을 검색해도 동일하게 검색된다.
이는 지난 2020년 ‘당진시 공고 2020 – 1839호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때부터 구리시 공고 제2015 파일을 도용해 입찰서류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2025년 내용만 수정해 공고하면서 서류를 작성한 해당 공무원과 이를 결제한 윗선들의 안일한 행정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서류는 이보다 더해 과업지시서 서식은 춘천시청 자료,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서식은 연천군 공고 제2015 자료, 입찰공고문은 구리시 공고 제2015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했던 A씨는 “수백억 규모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입찰서류를 제목도 바꾸지 않고 전부 도용하고 금액과 장소 일시만 바꿔 짜깁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진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도 불만이지만, 짜깁기 된 서류로 진행된 입찰 과정과 결과는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서류를 통해서 입찰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당진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용역’은 기존 A업체에서 B업체로 낙찰이 된 반면,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기존 B업체에서 A업체로 낙찰되면서 A업체와 B업체가 서로 사업명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월 27일 평가위원의 제안서 정성적 평가 결과가 40점 만점 기준 A업체는 39.10점, B업체는 34.24, C업체는 34.84점으로 A업체는 만점 수준의 점수를 얻어 낙찰되었다.
이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제보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서 패찰되었던 업체는 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에서는 낙찰 받은 것이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300억 규모 사업에서 패찰된 업체가 불과 7일 만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600억 규모 사업을 낙찰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사업을 기획했던 당진시 관계자 A씨는 “사업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했던 2020년 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다 보니 기존문서를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문서를 2015년 구리시에서 작성했던 것도 오늘 알았다”고 인정하며 “확장자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찰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을 기획했던 기업육성과 관계자 B씨 역시, “문서 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며 “지역가산점이나 기타 다른 모든 사항들은 공정한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각 업체가 득한 점수 역시 근소한 차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계약 전 인수인계 작업 중이며 12월 초 계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용인시는 평가위원 선정 문제로 절차를 다시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순창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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