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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권으로 국민을 지키고, 인권으로 경찰을 세운다.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11.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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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감 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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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감 방준호

 

최근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기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권존중”을 넘어, ”인권실현”을 목표를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러한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때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의자의 인권까지도 살펴야 한다.

 

하지만 치열한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 또한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다.

경찰관의 인권이 보호받을 때, 국민의 인권도 더욱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 내부에서도 의무위반 예방과 청렴 의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권은 국민의 향한 태도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의 자세에서도 비롯된다.

 

무리한 법 집행, 권한남용, 부적절한 언행 등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인권문화마저 훼손시킨다.

 

경찰관 각자가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청렴과 절제를 생활화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처럼 경찰의 사명은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법 집행 과정의 모든 순간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작은 절차 하나라도 공정과 배려의 가치가 스며들어야 한다.

 

이는 곧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경찰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찰의 역할이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경찰, 그리고 경찰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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