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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법절차 준수로 인권 경찰로 거듭나자!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9.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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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과장 경감 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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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과장 경감 방준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추구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듯이 경찰관은 치안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피의자,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치안현장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료 경찰관들을 보고 있으면 경찰관의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찰관에게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실현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미흡할 경우 불만족이 발생하고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등 국민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활동은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또한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발맞추어 기존 인권의 존중 내지, 보호단계에 그치고 있는 경찰활동을 인권실현의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권실현이 인권의무의 완성이라는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인권진단 과정에서 발굴된 인권취약요소 등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찰관들의 인권의식이 확립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라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규정한 바 있다.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의 업무 특성상 법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비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적도 있었다.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맞닿아 있는 만큼 행사함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물리력의 행사나 폭언 이외에도 불심검문 등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상 하자까지도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찰은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서 항상 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한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법언을 반드시 명심하여 국민을 우리의 가족처럼 살필 수 있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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