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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간부 공무원, 직권남용·청탁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 이현 기자
  • 입력 2025.06.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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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행위일 뿐 권리행사 방해 아냐"...공범 3명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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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지위를 이용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청탁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당진시청 간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청 공무원 A(58)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당진시청 항만수산 관련 결재권자로 재직하던 2022년 5월경부터 송전선로 허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등의 협의요청서를 6~7회에 걸쳐 반려해 316일간 이행을 거부하며 특정 기업의 공장 증설 착공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송전선로 설치 등 해역 이용과 관련해 사측에 어촌계 및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 후 시청 제출 등을 지시했는데 이는 A씨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해당 기업 직원 D(52)씨에게 전선 관련 중소기업 전 임원 B(57)씨 소속 회사를 하청업체로 선정하거나 공무원 C(54)씨 자녀 채용을 부탁하는 등 청탁을 하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계약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수회에 걸쳐 해역 이용 협의 요청을 했음에도 이행을 거부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담당 부서의 재량행위로 봐야 해 한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를 향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은 특정인과 나눈 것일 뿐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정 업체의 계약 해지는 업체의 귀책 사유 때문으로 피고의 발언 때문이 아니며,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거나 지인 자녀 청탁을 의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C씨, D씨 측 변호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자료가 방대하다"며 "증인신문 범위를 정해 3회 기일을 할애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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