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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음주 폭력, 무관용 원칙에도 근절되지 않아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2.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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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2(구급대원폭행).jpg
구급대원 폭행근절 홍보물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최근 당진 및 충남 도내에서 발행하는 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 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및 진압대원 폭행 사건은 총 35건에 달하며, 이 중 33건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특히 천안에 이어 당진이 두 번째로 높은 폭행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 내 음주 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이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며, 피해 대원에게는 심리 치유와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 행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상처를 입거나 응급 대응 능력을 상실할 경우, 환자에게 제공돼야 할 중요한 응급 처치와 구급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대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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