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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12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1인당 70만원 한도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1.28 10:2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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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사랑상품권 불법유통 근절 위한 유통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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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랑상품권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35억원(지류형 15억원, 모바일형 20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7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1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카드, 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3,141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 업소 현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품권 부정 유통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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