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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1.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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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소화전주변주정차금지).jpeg
소화전주변주정차금지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18일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안전신문고 통계에 따르면, 당진시 관내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접수된 신고는 월평균 약 180건으로, 이는 전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의 12%를 차지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며, “화재 진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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