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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확대 안내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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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차량용소화기).png
차량용소화기 설치 안내문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내달 1일부터 확대돼 비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와 차량 시트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ㆍ비치 의무 대상을 7인승 이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초기 진압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마다 소화기를 꼭 구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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