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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거동불편 대상자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호응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1.11 13:49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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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별 기준 및 복지서비스 밀착 안내
3.찾아가는 복지상담 모습.jpg
찾아가는 복지상담 모습

 

 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거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군민이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찾아가 사회보장급여별 자격 기준 및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에서 결정까지 전 과정을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협업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중 생활 실태 확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 정비한 안내문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제외 가구에 대해서는 중지 사유 설명 및 기타 가능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산읍내 한 원룸에 사는 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 책정은 불가하나 군에서 월세 체납에 대한 긴급 지원 신청 대행 및 푸드마켓의 백미 및 식품 키트를 연계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갖게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운영해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복지상담 신청은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41-339-7421∼6)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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