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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구급대원 주취 폭언·폭행 이제 그만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0.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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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구급대원 폭행근절).jpg
구급대원 폭행근절

 

당진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청이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은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다. 이어 오후 11시, 자정이 뒤를 이었다. 이는 폭행 가해자 87.4%가 주취상태였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특히 지난 2018년 취객에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 구급대원의 안타까운 사례가 전해진 뒤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장일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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