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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한 마을이장, 90대 노인 다쳐.... "사과도 없어"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9.26 11:1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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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두달째 중환자실 입원중, 가해자 무보험에 피해 보상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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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B씨(B씨 가족 제공.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예산 지역 한 마을 이장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9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 달 가까이 입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23분께 예산 신양면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94)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펴본 뒤 다시 차에 올라타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쇄골 및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가 예상되며 보행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두 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사고 이후 A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도 경찰이 사고 이후 7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해왔다.


B씨 가족은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간병비만으로도 일주일에 100만원씩 나가는 상황인데 왜 피해자만 애가 타고 속이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은 만큼 신속하게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A씨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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