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여 만에 대폭 축소

  • 김장배 기자
  • 입력 2024.07.26 09:37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7월 26일부로 8.48㎢ 일부 해제, 13.91㎢ → 5.43㎢로 61% 축소
  • 남은 5.43㎢ 개발제한구역은 투기 우려로 1년 연장
20240726_093917.jpg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일부해제·재지정 현황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여 만에 대폭 축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