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 12일간 특별 점검 진행,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 축산물 표시의 기준 위반, 영업장 불법행위 등 집중단속
인천광역시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관내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소에 대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27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식품 표시의 기준 위반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축산물 미신고 영업 등으로 총 4곳의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일반 식육·포장육은 –2℃~10℃에서,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되는 닭과 오리 식육은 –2℃~5℃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오염 방지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단속 결과, ‘ㄱ’식육판매업소는 축산물 표시의 기준에 따라 식육의 종류·등급·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해 적발됐다.
‘ㄴ’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가금류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냉장(-2∼5℃) 또는 냉동임에도 불구하고 생오리·삼계닭·토종닭 등을 실내 상온 상태에서 진열·판매했다.
‘ㄷ’식육판매업소는 냉장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ㄹ’업소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산 육우, 미국산 등심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적발한 업소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질서를 위해 축산물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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