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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10대 서산시의회 의정비 확정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10.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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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 의원 1인당 2027년 의정비 4,601만여 원
  • 월정수당,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 의정 활동비는 현행 유지
4.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0대 서산시의회 의정비를 확정했다.

 

제10대 서산시의회 의정비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2개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의원 임기 동안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기존 연 2,707만여 원에서 연 2,801만여 원으로 인상된다.

 

의정 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행 월 150만 원으로 유지된다.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한 서산시의원 1인당 연 의정비는 4,601만여 원이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서산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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