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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투자 손실 질책 두려워 아버지 살해한 40대 딸 구속… "범행 당일 마음먹었다"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10.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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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동남경찰서, 존속살해 혐의 적용… 범행 3주 뒤 실종신고 추적하다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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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투자 손실 질책 두려워 아버지 살해한 40대 딸 구속… "범행 당일 마음먹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질책을 두려워해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낮 12시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받아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후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투자 실패를 탓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일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범행 3주가량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범행 후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던 A씨가 짐을 남겨둔 채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다.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8일 B씨의 자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다녀간 뒤 집에서 가스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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