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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강농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 박대규 기자
  • 입력 2026.10.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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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강농협 연이은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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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수여 기념촬영여(우강농협 과장보 이유리, 당진경찰서장 소준관 )

 

당진경찰서(서장 소준관)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우강농협 이유리 과장보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우강농협의 피해 예방은 지난 6. 10.경 4,35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데 이어 3개월만에 또 다시 피싱 피해를 예방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과장보는 9. 7. 우강농협에 방문해 8,000만원을 이체하려는 고객에 대해 이체 경위를 확인하던 중, 당일 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 8,000만원권을 바로 이체하려했던 점과 지인의 자녀 부동산 거래대금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112 신고한 것으로,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자금 검수 명목으로 예금중인 현금을 인출해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8,000만원을 이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장보는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통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관심을 기울여 왔고, 우리 우강농협 직원들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의 금융거래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고객 보호를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소준관 당진경찰서장은 “우강농협에서 연달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것은 평소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경찰에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싱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관내에 카드배송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라며 카드 및 위임장이 발급되었다고 전화한 뒤, 금융감독원, 검사를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피싱범죄 신고 112, 당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 041)360-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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