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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 지원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10.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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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만 원 보조, 10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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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어낸다.

 

시는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점심시간 외식업체를 이용하면 실제 결제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1일 최대 1만 원, 월 최대 4만 원까지다.

 

구내식당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며, 돌려주는 방식은 캐시백과 청구할인으로 나뉜다.

 

사업 신청은 본사, 지사, 공장 등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면서,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 중인 기업이 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10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 음식점 이용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근로자들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 음식점 이용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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