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측정기기 임의 개조도…최대 30일 업무정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23곳의 불법·부실 검사 행위를 적발했다.
■ 3주간 201곳 점검…적발률 11.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부실 검사를 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자동차검사소는 전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1994곳의 약 10%에 해당한다.
점검 대상은 다른 검사소보다 검사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 검사 비율이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업체 등 불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 배출가스 측정기기까지 임의 개조
특히 일부 업체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검사장면 기록 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항목 일부 생략 5건(21.7%),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13.0%), 기타 위반 9건(39.1%) 순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검사소에 최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함께 제재할 방침이다.
■ "중대 위반은 감소…경미한 위반이 주를 이뤄"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합동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중대한 위반은 줄고 경미한 위반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유사한 합동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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