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마침표, 국가봉사동물 은퇴 후 법적 보호 촉구…입법청원 서명운동
- 군견·경찰견·119구조견 등 의료지원·관리 근거 마련 추진
군견·경찰견·119구조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이 임무를 마친 뒤에도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관리 근거가 없어 대부분 입양되지 못한 채 갈 곳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비 지원과 사후 관리 등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관련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침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가봉사동물은 약 1천500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매년 150마리 이상이 은퇴한다.
2024년 기준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입양률은 약 22%에 그쳤으며, 10마리 중 7마리 이상은 입양처를 찾지 못한 채 소속 기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침표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관리 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침표는 지난 20일에는 국가봉사동물 입법청원 캠페인 (herodog.or.kr)를 개설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한국제이씨특우회에 이어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와도 입법청원 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캠페인과 의료비 지원 후원금 모금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 마침표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견이 임무를 마친 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침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9월 국회 포럼 등을 통해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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