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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7,5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해중앙신협 직원 감사장 수여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7.23 06:45
  • 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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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해중앙신협 김동화 대리, 신평파출소장 윤기현

 

당진경찰서(서장 소준관)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서해중앙신협 본점 김동화 대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동화 대리는 7. 14.경 서해중앙신협 본점에 방문한 고객이 부동산 거래를 이유로 적금 계좌 해지를 요청하며 수표로 발행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고객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보이스피싱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2 신고한 것으로,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악성앱과 원격제어앱이 설치된 채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보관중인 예적금을 모두 해지해 모으고 있던 것으로 7,500만 원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동화 대리는 “조합원님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윤기현 신평파출소장은 “금융 창구는 피싱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인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며 이를 악용한 피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112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관내에 카드배송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라며 카드 및 위임장이 발급되었다고 전화한 뒤, 금융감독원, 검사를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피싱범죄 신고 112, 당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 041)360-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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