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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6천만원을 편취한 일당 13명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6.18 12:20
  •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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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범이 2022.4월~ 2024년 말까지 2년 8개월간 충남, 세종, 전남 등에 거주하는 지인들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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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 사고발생 영상 캡처

 

충남경찰청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30대, 남성) 등 13명에 대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6월 17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A씨와 공범 일부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점이 수상하다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사고 장면 CCTV 영상분석, 계좌 추적,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범죄 증거를 찾아낸 후 주범 A씨와 피의자들 대부분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범인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는 배달종사자나 고향 선후배들이 서울, 충남, 세종, 전남 등에서 다양한 직업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결합한 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케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2년 8개월) 총 22회에 걸쳐 범행한 것도 확인했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또는 경찰관계자) 매년 막대한 금액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발생되고 있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경찰청은 2026. 5. 15. ~ 9. 30(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기간을 정해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검거 및 범죄수익의 환수 등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붙잡혀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보험금이 환수되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 있더라도 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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