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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5.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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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 통행 시 안전을 위해 두 번 멈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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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일단 멈춤 안내 사진

 

충남경찰청(청장 김호승)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은 2023년 개정되어 정착 단계에 있으나 여전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멈춰야 하는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통행 시 안전을 위해서는 두 번 멈춘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많은 운전자가 서행과 일시정지를 혼동하고 있으나 무조건 일시정지(바퀴가 완전히 멈춤) 하여야 한다.

 

둘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가 헷갈릴 수 있으나 인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충남 경찰은 명예경찰 정준호가 설명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영상을 제작·활용하여 ▲대형전광판 ▲SNS ▲아파트 미디어 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송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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