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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대전까지 90㎞ 만취운전…추격전까지 벌인 60대 송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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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끝에 멈춰선 음주운전 차량(대전경찰청 제공)

 

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만취상태로 운전한데 이어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기까지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만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대전 서구까지 약 9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52분께 "차선을 못 지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 서구 일대에서 위험운전을 하는 A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3㎞가량을 도주하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량인 0.158%였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차를 몰았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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