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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구금 끝나도 구속 가능… 스토킹 범죄 '이중처벌' 아니다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20 14:33
  •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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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경찰서, 스토킹 혐의자 잇따라 구속… "재범·보복 위험성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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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사진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4호에 따른 구치소 구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범·보복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스토킹 혐의자 2명을 잇따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구금 중에도 구속영장 신청… 2건 잇따라

 

사례 1.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달간 수차례 주거지를 찾아가고 수백 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잠정조치(1·2·3호)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 A씨.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기존 잠정조치 2·3호를 연장하는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의2)과 구치소 유치(잠정조치 4호)를 추가로 신청해 A씨를 구치소에 입감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A씨가 석방될 경우 재범 및 보복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결국 구속됐다.

 

사례 2.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좌에 1원씩 반복 송금하거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는 등 집요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50대 남성 B씨도 구속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피해 사실과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접근금지(잠정조치 1·2·3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구치소 유치를 동시에 신청해 B씨를 구금했다. 

 

이후 구치소 유치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B씨를 구속했다.


"이중처벌 아니냐"는 의문… 결론은 '아니다'

 

A씨와 B씨는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약 1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된 뒤 만기를 앞두고 다시 구속된 경우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또다시 구속되자 일각에서는 이중처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명확히 부정했다.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와 유사한 제도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전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특히 잠정조치 4호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하는 조치로, 최장 1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구금 만기 이후 석방 여부는 별도로 결정되며, 재범이나 보복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잠정조치와는 독립적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


핵심은 '재범·보복 위험성'

 

경찰이 잠정조치 4호 구금 만료 후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핵심 근거는 재범과 보복 위험성이다. 

구금 기간 중 추가 범행이 없더라도, 석방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스토킹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잠정조치 제도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잠정조치 4호로 최대 1개월 구금된 이후에도 재범·보복 위험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정조치 기간 중 재차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 재범·보복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구금 만료 시점에 맞춰 재범·보복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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