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4.10.~ 2025.12.24.까지 5년 8개월간 후진 차량 뒤에 가까이 붙이는 수법
충남경찰청은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 9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30대 중반의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4월 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5년 8개월) 충남 천안시 일대 골목에서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 또는 센서가 없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주차 또는 방향 전환을 위해 후진할 때 오토바이를 가까이 붙여 들이받게 하는 수법으로 총 106건 중 72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 중에 옆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밀어 접촉이 있게 하는 일명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으로 나머지 3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의 교통사고를 부인하다가 구속이 된 이후에야 배달하는 일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되었다며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또는 교통수사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조그만 단서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뿌리 뽑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일반 운전자들이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시 개별 합의 보다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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