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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유포자 엄정 수사

  • 이현 기자
  • 입력 2026.04.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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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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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엠블럼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른바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모니터링과 재정경제부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가짜뉴스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허위사실이 외환시장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위정보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확산시킨 중간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IP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이나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 허위 주장의 유포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유포자 등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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