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진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 지정 후 첫 위반자 나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01 08:43
  • 조회수 76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지난 29일 오후 8시18분께 낚시 즐기던 40대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 뒤 귀가 조치

NISI20260331_0002098886_web.jpg
평택해경이 지난 29일 오후 8시18분께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끝단 출입통제장소에서 홀로 낚시를 즐기던 40대 낚시객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 귀가 조치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끝단(22~30번)에서 첫 위반자가 나왔다.

홀로 해당 지점에서 낚시를 즐기던 A(40대)씨로 해경은 그를 연안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귀가시켰다.

 

31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해경 2명이 출입통제장소 지정 후 첫 단속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18분께 A씨를 적발했다.


앞서 평택해경은 지난해 11월1일 야간 해루질 등 행위로 안전·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당 지점을 밤 시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그동안 계도와 홍보에 나섰던 해경은 최근 봄철 ‘짙은 안개 기간(농무기)’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 대응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구간이 많아 야간출입 통제를 통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복합형 가축전염병 가상방역훈련 실시
  • 서산시, 추석 명절맞이 서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배우고, 일하고, 머물다’ 태안군, 해양치유 인재 양성 선순환 구조 구축
  • 태안군, 전국 반려인 사로 잡았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태안으로 오세요!”
  • 자연과 함께하는 가을 체험…아산시, 신정호 정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예산의 매력 60초에 담아주세요”… 예산군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
  • 보령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보령시, 일본 후지사와시 청소년과 스포츠·문화로 우정 다져
  • 『님의 침묵』 100년, 만해의 고향 홍성에서 되새긴 숭고한 정신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당진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 지정 후 첫 위반자 나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