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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죽었어?" 70차례 폭행당한 택시기사 의식불명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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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 택시기사 70여 차례 무차별 폭행…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송치
  • 술 취한 현직 버스기사, 목적지 묻는 70대 기사 잔혹 폭행…두개골·갈비뼈 골절에 뇌경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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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충남 아산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게 70여 차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A(70대)씨가 자신의 차에 탑승한 승객 B씨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는 목적지를 묻는 A씨에게 B씨가 갑자기 주먹과 발길질로 70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폭행 도중 "네 목숨 온전하겠냐", "너 내가 죽여줄게" 등의 발언을 했으며, 쓰러진 A씨를 내려다보며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이 수습됐으나, A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당해 안면 뼈가 조각나고 뇌경색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언론을 통해 "얼굴 골절이 심각해 수술이 불가피한데, 수술 중 잠시 심정지가 왔다"고 전했다.

 

가해자 B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후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B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사건은 JTBC '사건반장'과 연합뉴스TV 등의 보도를 통해 16일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가 12주 상해 진단을 받은 가운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어 수사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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