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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신상정보 공개 말아달라 요청했다"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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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소영은 최근 검찰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 측은 김소영의 범행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대로 김소영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김소영의 신상정보는 내달 8일까지 공개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애초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김 씨가 생성형 AI에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나" 등의 질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소영 역시 최초 진술과 달리 "술을 마신 상태서 약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김소영이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그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김소영의 여죄 등을 살펴 보고 있는 경찰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 2명을 파악,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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