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신상정보 공개 말아달라 요청했다"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10 10:48
  • 조회수 1,1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001011784_001_20260310100411975.jpg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소영은 최근 검찰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 측은 김소영의 범행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대로 김소영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김소영의 신상정보는 내달 8일까지 공개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애초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김 씨가 생성형 AI에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나" 등의 질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소영 역시 최초 진술과 달리 "술을 마신 상태서 약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김소영이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그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김소영의 여죄 등을 살펴 보고 있는 경찰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 2명을 파악,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시,‘AX 선도도시 당진’비전 선포 …대한민국 AX 대전환 이끈다
  • 당진소방서, 화재취약대상 불시 단속…소방사범 일제단속 추진
  • [속보]당진 합덕읍 리튬 배터리공장서 화재…인근 주민 외출 자제 당부
  • 박수현 충남지사
  •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다! 브라소닛 빅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당진 개최
  • 충남소방, 잇단 해루질 사망사고에 119 상황관리 강화
  • 충남도, 사람 중심 ‘충남형 인공지능 기본사회’ 본격 시동
  • 충청광역연합의회-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손잡다
  • 당진시, ‘학교로 찾아가는 심훈이야기’ 교육 성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신상정보 공개 말아달라 요청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