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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갑론을박 속… 법원, 중학생 폭행 가해 부모에 2300만원 배상 판결"주목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09 08:13
  • 조회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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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녀의 폭력 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의무를 법원이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전체의 피해까지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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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갑론을박 속… 법원, 중학생 폭행 가해 부모에 2300만원 배상 판결"주목

 

중학생이 동급생을 놀리다 이를 말리는 동급생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23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중학생이던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 A군을 놀리던 중,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준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B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 A군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요양 조치를 취했다. 

가해 학생 B군에 대해서는 A군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민사 재판부도 B군 부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은 피해자별로 구분됐다. A군 어머니에게는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 원, A군 본인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A군의 조부모에게도 위자료 각 100만 원씩 지급을 명령해 총 배상액은 2317만 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폭력 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의무를 법원이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전체의 피해까지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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