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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04 09:06
  •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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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간편·온라인 및 방문ㆍ대면 접수 3월부터 동시 진행
  • 소농직불금 130만 원 정액, 면적직불금 ha당 136~215만 원 차등 지급

공익직불금신청_포스터 시안2_1.jpg
사업 홍보물

 

태안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부터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면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시에 통합 진행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특히 비대면 방식에 ‘온라인 신청(농업e지)’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지난해 수령자 중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가는 스마트폰이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및 전년도와 비교해 농지 등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지소유면적 1.55ha 미만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지급대상자 농외소득 2천만 원 미만 △구성원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농가당 130만 원이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지급되며, 면적이 클수록 지급액이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지급단가는 ha당 136~215만 원이다.

 

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모두 마무리한 뒤 10월까지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확정된 직불금을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신청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농정과 농산팀(041-670-2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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