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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2층·배달원 이용 금지' 경고문…온라인 갑론을박

  • 이현 기자
  • 입력 2026.02.20 10:48
  • 조회수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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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정체불명의 경고문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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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을 공유하며 "경고하면 어쩔 거임?"이라는 짧은 반응을 남겼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안내문 형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경고문을 누가, 어떤 이유로 붙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2층 거주자도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포함해 납부하는데 왜 못 타냐", "아파트가 개인 소유도 아니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없는 사적 경고문은 효력이 없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배달원 이용 제한에 대해서도 "배달 노동자들은 무슨 죄냐", "정작 본인도 배달은 시켜 먹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2층 정도면 계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저층에서 반복적으로 멈추면 불편한 건 사실"이라며 저층 거주자의 자율적 배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입주 당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이용을 제한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 체계상 엘리베이터는 공용시설에 해당한다. 법조계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은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 없이 특정 층이나 특정 직군의 이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다만 저층 세대가 사용료 감면을 조건으로 이용 제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단순한 목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CCTV 기록, 사전 고지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려동물 동승 문제, 이사·공사 시간 논란, 택배·배달 기사 이용 제한 등 공용시설 사용을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반복돼 왔다. 

 

이번 사안이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지, 또 다른 공동주택 갈등 사례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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