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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사, 10대 제자 성폭행…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

  • 이현 기자
  • 입력 2026.02.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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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30대 A씨에 실형 선고…"신뢰 관계 이용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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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가정 형편상의 이유로 교회에 의지하고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B양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기장에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낸 점을 보면 연인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와 만났던 기간 B양의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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