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교사, 10대 제자 성폭행…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

  • 이현 기자
  • 입력 2026.02.12 11:55
  • 조회수 1,5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수원지법, 30대 A씨에 실형 선고…"신뢰 관계 이용한 중대 범죄"

0001005468_003_20260212113407985.jpg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가정 형편상의 이유로 교회에 의지하고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B양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기장에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낸 점을 보면 연인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와 만났던 기간 B양의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시,‘AX 선도도시 당진’비전 선포 …대한민국 AX 대전환 이끈다
  • 당진소방서, 화재취약대상 불시 단속…소방사범 일제단속 추진
  • [속보]당진 합덕읍 리튬 배터리공장서 화재…인근 주민 외출 자제 당부
  • 박수현 충남지사
  •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다! 브라소닛 빅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당진 개최
  • 충남소방, 잇단 해루질 사망사고에 119 상황관리 강화
  • 충남도, 사람 중심 ‘충남형 인공지능 기본사회’ 본격 시동
  • 충청광역연합의회-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손잡다
  • 당진시, ‘학교로 찾아가는 심훈이야기’ 교육 성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교회 교사, 10대 제자 성폭행…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