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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30 10:04
  • 조회수 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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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흥시험장 인근 거주민 대상, 2월 27일까지 군청 및 면사무소 접수
  • 정죽1·4리, 용신2리, 신온3리 등 일부 가구 소음대책지역 신규 포함

소음피해 보상 홍보물 (2).jpg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홍보물.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특히,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 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

 

군은 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을 활용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해당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 마을별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2.2~2.4.) △정죽1리(2.2.) △정죽4리(2.3.) △정죽5리(2.4.) △도황1리(2.5~2.6.) △도황2리(2.9.) △신진도1리(2.10~2.11.) △신진도2리(2.12~2.13.) △남면 신온리(2.23.) 순이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94dB(C) 이상) 6만 원, 2종(90~94미만) 4만 5천 원, 3종(84~90미만) 3만 원이 월별로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청 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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