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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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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은닉 지하수공 신고 시 1공당 10만 원 지급
  • 시민 참여로 안전사고·오염 예방 기대

2. 아산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jpg
방치된 지하수 사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신고를 유도하는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아산시는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하면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10공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아산시 전역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방치공 1공당 1회 지급이 원칙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인 시민이다.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와 충청남도 및 시·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하수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포상금은 다음 달에 신고자가 직접 수령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아산시 관계자는 “방치된 지하수공은 추락사고 등 인명 피해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하수팀(041-537-3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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