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효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며,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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