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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폭행해 살해한 60대 딸 구속영장 신청… 사위는 방조 혐의

  • 이현 기자
  • 입력 2026.01.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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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폭행치사 혐의 60대 딸 영장 신청
  • 구조 안하고 방조한 사위도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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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전경사진

 

인천에서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딸의 남편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폭행치사 방조)로 A씨의 남편 B(60대)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노모 C씨를 수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23일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씨 얼굴과 몸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돌아가신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당초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 범행 2개월 전부터 A씨 부부와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A씨가 폭행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이 발부되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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