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안에서 신혼의 꿈을”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으로 부담 낮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13 10:00
  • 조회수 15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지원
  • 올해부터 주택매입 자금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더 많은 혜택 기대

3. 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 홍보물.jpg
사업 홍보물

 

태안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태안' 만들기에 앞장선다.


군은 지난 14일 주거 마련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9. 1. 1.~2025. 12. 31.)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가구다.


대상 주택은 관내 소재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매입자금 대출은 매매가액 4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가액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연 1회씩 최장 3년간 지원하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가산금 제도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간 최대 13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외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가 태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매입,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시,‘AX 선도도시 당진’비전 선포 …대한민국 AX 대전환 이끈다
  • 당진소방서, 화재취약대상 불시 단속…소방사범 일제단속 추진
  • [속보]당진 합덕읍 리튬 배터리공장서 화재…인근 주민 외출 자제 당부
  • 박수현 충남지사
  •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다! 브라소닛 빅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당진 개최
  • 충남소방, 잇단 해루질 사망사고에 119 상황관리 강화
  • 충남도, 사람 중심 ‘충남형 인공지능 기본사회’ 본격 시동
  • 충청광역연합의회-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손잡다
  • 당진시, ‘학교로 찾아가는 심훈이야기’ 교육 성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태안에서 신혼의 꿈을”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으로 부담 낮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