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단계적 추진한 아동친화 정책, 국제적 성과로 이어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종합 심의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에 착수한 이후 관련 조례 제정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확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등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12월 16일 열린 대면심의에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철학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확대·운영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활성화해 아동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참여 활동 확대와 아동권리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고, 정책조정기구의 내실화와 군·구 및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인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2018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으며, 이번 인증은 그간의 노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인천형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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