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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건설 현장, 환경오염과 안전불감증 관리 사각지대?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9.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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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건설현장들이 환경오염과 산업안전 위반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봉리 2139번지에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에프알텍(시공사 ㈜정명종합건설) 현장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산업 안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6일 오전 8시 40분경 현장에서는 작업자 4명과 포크레인 기사 1명이 철근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 조항은 사업주가 추락, 낙하, 비래(날아오는 물체)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 관리 실태도 우려스러웠다. 대형 차량이 오가는 출입구에는 세륜기나 세차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차량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현장 내부에는 뻘과 진흙이 무단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가림막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근 제이원에스케이(주) 당진공장 신축현장 역시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난 10일 촬영된 영상에서는 재생골재 포설 작업 시 세륜시설 없이 진행되었고, 인도의 가로수를 무단으로 제거해 방치한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 17일 촬영된 영상에는 골재와 잡풀들이 하수관을 막고 있었고 내리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로가 잠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건설현장 인근 거주민 A씨는 "날씨가 좋은 날에도 먼지와 기름 타는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며 "단속 기관이 없어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석문산단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산업안전과 환경오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해당 현장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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